서울시, 8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 운영

민간 3000㎡, 공공 1000㎡ 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대상 건물의 절반 수준인 7700동 참여를 목표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기관 동참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10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다. 또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