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거주요건 삭제·외국인 참여 허용…위원 자격 문턱 완화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자치계획 의무화…주민 참여 강화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가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 확대를 주요 정책 축으로 내세워 온 가운데,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있다.

행안부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당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기 위해 참고조례를 제정해 배포한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연구원·활동가 등 전문가 11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자문회의를 5차례 진행했다. 주민자치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토론회 4회와 전국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1411개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만733명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완화와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다. 기존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한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넓어진다.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기능도 강화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은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된다. 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정부 권한'과 '참여 자치 증진', '공동체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번 개정안도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지역 의제 발굴과 생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통·리 단위 조직과 읍·면·동 단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밖에 사무국 설치 근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 근거, 홍보 물품 제공 근거,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별 맞춤 개선안, 우수 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