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공영주차장 할인 전국 확대…"거주지 제한 없앤다"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조부와 부, 본인까지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인 '병역명문가'는 앞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공공시설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혜택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국가 차원의 병역 이행 예우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187개 기초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지난해 한 시민은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해 "병역명문가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거주지에서만 적용된다"며 불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을 토대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검토를 거쳐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병역명문가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병무청에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대상 확대와 온라인 사용 활성화, 부정사용 신고·처리 현황 공개 등을 담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영조물배상보험상 '도로' 항목에 대인 보상 제도가 없어 대규모 사망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배상보험 체계 정비도 추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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