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개 거부 땐 조정…'제7기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 출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대거 포함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기능 강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첫 출범 이후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위원회는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23명 등 총 25명 규모다.
민간위원장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지낸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에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나 중단 등에 대한 분쟁을 소송 대신 간편한 절차로 조정하는 기구다. 신청자와 공공기관이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국민이나 기업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분쟁 조정을 통해 제공이 결정된 데이터는 신청인뿐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인다. 신청 건수는 2021년 40건, 2022년 55건, 2023년 59건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 56건, 2025년 27건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기관 간 사전 협의 기능 강화 영향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단순한 데이터 제공 여부 판단을 넘어 수요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과 활용 지원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AI 시대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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