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지방공사 투자규제 완화

출자 한도 최대 50% 확대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출자·공사채 발행 규제를 완화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채 비율 등에 따라 출자 제한을 받아 수익성이 보장된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공사채 발행 한도도 순자산액의 최대 2배에서 4배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 출자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화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과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강원도 '가덕산풍력발전'은 지방정부와 동서발전 등이 출자해 설립됐으며 주민 투자자에게 연 11%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 '자은주민바람발전소' 역시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으로 주민 대상 수익 공유 모델을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