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도입…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공제 적용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에서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아 확인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과 법인 납세자는 고지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시민이 세금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금융 앱 등 외부 매체를 거치지 않고 ETAX 또는 모바일 앱 'STAX'에 로그인해 바로 열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인 납세자에게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만 전자송달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도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경우 알림톡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안내해 납세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최초 1회 사업자등록증 인증을 거친 뒤 본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점이 지점 정보를 등록하면 지점에서도 전자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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