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시설 세금 부담 완화해 '물가안정'…에너지·공항 시설 포함

[지방세입 하위법령 개정③]"농수산 가격상승 완화 효과"
집단에너지·공항시설용 토지 재산 분리과세 2028년까지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세종=뉴스1) 이비슬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유통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중동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에너지와 공항시설에 대한 세금 지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시행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이현정 지방세제국장은 "기존에는 특례제약법상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최저세액으로 전환한다"며 "물가 인하로 이어진다기보다 앞으로의 상방압력(가격 상승)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공항시설은 국토기획법상 기반 시설로 지방 교통 인프라 확산 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분리과세 적용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한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사업자 건축물은 연면적 범위로 과세하는데,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