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동결…공시가 4억원 주택 재산세 17만원

[지방세입 하위법령 개정①]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지방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60→85㎡ 확대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해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시행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60%, 토지와 건축물에는 7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면서 재산세는 약 17만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지방세제국장은 "중동 리스크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방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손질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세와의 정합성을 반영했다.

현행 제도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1~3%) 대신 법인 12%, 개인은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중과 대상과 주택 수 제외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사원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은 지역별로 달라진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을 유지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옹진·강화)은 85㎡ 이하로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85㎡)과의 정합성도 고려했다.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