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실무자 기여도' 반영한다…평가제도 개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6.4.4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실제 업무 기여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평가 관행을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우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한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 결과를 공개해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 요소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오는 5월 이후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업무분장을 구체화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명시하며, 회의와 보고 과정에 실무자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와 안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제도와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