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부가금 최대 8배 상향

17개 시·도와 부정수급점검단 설치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상·하반기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오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탐지된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을 집중 점검한다.

또 최근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많거나 금액이 큰 고위험 사업은 별도로 선별해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 전담 점검단을 설치해 사업 집행 전반을 조사한다. 기존에는 일부 집행 항목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설치해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하며, 각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전담 점검단을 꾸려 지방보조사업 집행 내역 전반을 정밀히 조사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부서에서 보탬e 탐지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과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한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특히 신고 포상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액의 30%로 확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