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부와 '남원 람천' 불법공사 적발…기관경고·공무원 고발
불법 농어촌민박·야영장 방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와 관련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일대에서 불법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소교량 정비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불법 시설이었지만 남원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 소유자의 소교량 개선 민원을 이유로, 불법시설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해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이하에 소교량을 설치하는 등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 선정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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