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 확 바꾼다…"현장 공무원 목소리 반영"

상향식 행정제도 개선 절차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법령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현장 최일선 공무원이 실무 과정에서 직접 느낀 제도상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상향식 행정제도 개선' 방식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정비한다.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제도 개선 절차는 현장 공무원이 과제를 발굴해 제안하면 행정안전부와 소관 부처가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택된 과제는 즉시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불채택 과제 중 개선 필요성이 큰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가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되도록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