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중구청장, '허위사실 유포·비방' 길기영 예비후보 고소
무분별한 흑색선전·선거 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길성 현 중구청장은 경선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한 길기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길기영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길성 구청장이 20년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공천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고 △감사원의 해임 통보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다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여년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당적 문제는 이미 4년 전 탈당 조치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공천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김 구청장은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을 뿐 통보(결정)한 바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구청장의 개인적 비호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단수 추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 측 법률 대리인은 "길기영 예비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비방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비방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향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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