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범죄자 대신 피해자 기소"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라며 또다시 직격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이어 민중기 특검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라고 정의했고, 6일에는 "가해자는 건드리지 않고, 피해자만 법정에 세운 '악질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7일에도 "특검이 아닌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를 소개하며 "민중기 특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3조의2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7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명백한 조작 증거들과 범행 자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면서도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끝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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