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일하는 부모 위해"…서울시·KB금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진행
3개월~12세 자녀 1명 최대 360만원, 2명 최대 540만원 지원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는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 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532가구(아동 761명)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구당 평균 약 209만 원 지원받았다.

올해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원가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0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밤 10시~오전 6시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신설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무나 교대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을 겪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제공기관 변경 횟수 역시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늘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