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성금 지급 기준 통합 논의…"형평성 개선"
자연·사회재난 지급 기준 달라 형평성 논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에 따라 달랐던 국민 성금 지급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급 기준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금·구호·재난·행정·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지급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성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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