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태안서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구명조끼 착용 의무

25일 오전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멸치잡이 어선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2025.11.25 ⓒ 뉴스1 최창호 기자
25일 오전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멸치잡이 어선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2025.11.25 ⓒ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7일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대응과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통신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나갈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또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며 평상시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순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어선 충돌 위험이 높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