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경산 대한천 현장점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진행 상황과 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 지역이다.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와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 실시되며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위성사진과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과 함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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