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매점매석·가격교란 차단 총력"
최고가격제 시행 맞춰 현장점검·가격 모니터링 강화…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매점매석·판매기피·가격질서 교란 등 중대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25개 선제적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0시부터 정부가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하면서 서울시는 시내 주유소 현장점검을 강화해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점검한다. 또 가격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부담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하며 시-구 합동 현장점검, 관계기관 공조체계 가동을 통해 △가격 급등 △반복적 가격 변동 △판매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시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과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점매석 △판매기피 △가격질서 교란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아울러 가짜석유 등 품질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민생사법경찰국과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불공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과 사업자는 석유제품의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 24시간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 불안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서울시도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유가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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