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늘어나도록"…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자체 최초 신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 도입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2.20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환경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조직 문화를 개편한다. 특히 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전체 취업자(2857만 명) 10명 중 9명(2543만 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지만,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만5293명)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만94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셈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기업지원금을 지자체 최초로 새롭게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내 단축근무 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서울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