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으나, 1인·맞벌이 가구는 낮 시간 수령이 어렵고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전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통지 확인이 늦어지면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적용되는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다. 카카오톡으로 1차 사전 통지를 발송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날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통지를 진행한다. 발송 후 7일 이내 본인 인증과 열람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자치구 시스템을 구축한 기반 위에서 도입됐다. 강남구는 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일주일간 약 200건의 사전 고지가 이뤄졌다. 이 중 26건이 즉시 납부돼 약 13%의 즉시 납부율을 기록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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