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에…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 절차 보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2025.1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해석에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법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각각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시는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와 구조물 불안정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1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통해 원상 복구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약 25만 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