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상습 위반 엄정 대응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점용시설은 하천구역 내 평상과 그늘막, 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호우 시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중앙정부는 총괄·운영과 함께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국립공원, 산림 계곡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실태조사와 자진 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을 맡았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하천별로는 지방하천 393건, 국가하천 247건, 소하천 247건 순이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218건, 가설건축물 152건, 경작 행위 133건 등이었다.
정부는 매주 정비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지방정부의 이행을 독려했고, 그 결과 전체 835건 중 753건(90%)은 지난해 12월 기준 원상복구 등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했다.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 분야 25억 원, 국가·지방 협력 분야 10억 원이 지원됐으며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2점과 장관표창 13점이 수여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3∼5월에는 농작물 파종 등 불법 경작 행위를, 6∼9월에는 평상·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한다.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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