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상행위' 막는다…기후부, 100억 규모 하천 정비사업 공모

3월 6일까지 지자체 모집, 3월 중 대상 지자체 선정 완료

계곡에서 햇빛 가림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 상 계곡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평상 등 가설물이나 건축물은 불법이다. 2018.8.5 ⓒ 뉴스1 김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환경 개선사업'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집중호우 시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

기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해 불법 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0개의 사업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접수는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선정을 3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