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비상…성묘 때 라이터 금지, 담배 피우면 과태료 70만원(종합)
1월 산불위기경보 첫 '경계' 격상…피해면적 16배 급증
"산림 100m 내 불 200만원…고의 방화 최대 15년 징역"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산불 위기경보를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 단계까지 격상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7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소방청·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 등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산불은 예년보다 급증한 상황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약 1.7배 늘었다. 피해면적은 247.14㏊로 전년 동기(15.58㏊)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산불 위기경보 역시 지난 1월 27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004년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울산·경남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 대비 3% 미만, 대구·경북은 1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번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겼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군·소방·경찰·지자체의 가용 헬기를 총동원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소방청은 건조·강풍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물뿌리기인 '예비주수'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강풍을 동반한 산불은 민가나 국가 중요시설물에 사전에 물을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착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건조주의보나 건조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해 예비주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흡연 등 불씨를 만드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처벌 수위도 엄격하다.
타인 소유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르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 산림 방화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지닌 채 출입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7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윤 장관은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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