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건물' 참여 2배로…건물 온실가스 관리체계 손본다

참여 건물 7700곳 확대…에너지 등급·총량 기준 세분화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등급제와 총량관리 기준을 한층 정교화한다.

서울시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 건물을 올해 77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대상 건물의 약 50% 수준으로, 지난해 참여율(42%)보다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해당 규모의 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2.4%에 불과하지만, 서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하는 다배출군이다. 시는 에너지 신고와 등급 부여를 통해 이들 건물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A~E 등급이 부여된다. 이 가운데 C~E 등급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건물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최대 20억 원, 금리는 연 0.8%로 최대 3년 거치 후 8년 이내 분할 상환 조건이다.

에너지사용량 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계량기별로 수동 입력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 연동 기능을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기능을 추가해 건물주와 사용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온실가스 총량관리 기준 역시 손질한다. 기존에는 12개 유형으로 배출허용 총량 기준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건물 특성을 반영해 60개 이상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병원 내 의료장비,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유무 등 건물별 에너지 사용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총량제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중인 탄소시장 모의거래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시 소유 건물에서 올해는 자치구 소유 건물까지 포함해 약 1600곳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준량 대비 감축 실적을 가상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는 348건의 거래를 통해 약 2만5000톤의 온실가스가 매도·매수됐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건물주와 사용자 대상 에너지 관리 교육과 현장 실습을 확대하고, 총량제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포럼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추진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근거 마련도 병행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