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 물가안정 총력…바가지요금 합동단속·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설 성수품 가격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지방 물가 관리에 나선다. 명절 특수를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전화나 QR을 통한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잇따르자 행안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설 성수품 가격 관리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병행된다.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에도 나선다. 2월 한 달간 국내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이 지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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