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한다…서울시, 피지컬AI 실증

기존 조례엔 규정 없어…실외이동로봇 운행 조항 신설
도시공원법 시행령 기준 준용, 실증·상용화 길 열려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한강페스티벌 '봄ON한강'을 찾은 시민들이 봄꽃 에어돔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2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이 공식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다. 그동안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은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7조에 '실외이동로봇 운행' 관련 조항을 새로 두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일부 이동수단만 규정하고 있어, 배달·순찰·안내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로봇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강공원을 활용한 로봇 실증이나 시범 운영이 제도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을 준용하도록 해, 안전 기준과 관리 원칙을 확보한 상태에서 로봇 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강공원을 로봇 기술 실증과 활용이 가능한 공공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 30일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을 내세우며 도시 전반을 기술 실증 무대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AI 기술을 교통, 공공시설, 공원 등 일상 공간에 적용해 산업 실증과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한강공원 역시 향후 자율주행로봇 실증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서울시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법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과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