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둥이 앱카드 발급요건 완화…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개선 가능 과제 3건 손질…청년수당 운영방식 보완
발달장애 자녀 돌봄·가임력 검사 제도 법 개정 건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기준과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 3건은 즉시 손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여야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으로 확인되면 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다자녀 여부를 확인해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기준으로만 자격을 확인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비대면 자격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년수당 운영 방식도 보완된다. 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지만,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시는 가족 사망이나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자체 권한을 넘어선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 2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건강검진 과정에서 선택 항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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