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15일…급여도 120만원으로 상향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아빠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아빠 출산휴가급여도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방안을 29일 밝혔다.
늘어난 출산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출생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 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2917명(1인 자영업자 1353명, 프리랜서 등 156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1077명(1인 자영업자 715명, 프리랜서 등 362명)이 지원받았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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