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4일까지 연장 …미리 내면 5% 공제 혜택

위택스·모바일로 비대면 납부 가능…자동이체 적용 안 돼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한이 오는 2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을 2월 4일로 연장·마감한다며, 자동차 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5%의 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세액 기준으로 약 4.58%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택스와 함께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산 작업으로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기한이 2월 4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1월 30일부터 2월 3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도 동일하게 2월 4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 자동차세와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지방세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연납을 원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직접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