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공정과세 실현

[자료]서울시청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한다. 아울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정했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