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만2526대 보급…내연기관차 처분 시 최대 130만원[서울꿀팁]
전환지원금 신설·중대형 화물차까지 확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2만2526대를 보급한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해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승용·화물·택시·승합·어린이 통학 차량을 포함해 총 2만2526대로, 지난해보다 보급 규모를 확대했다.
민간 보급 물량 2만2409대 가운데 상반기 기준으로는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가 공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차급에 따라 최대 754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를 지원하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한 개인에게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쳐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차량에 한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매매는 제외된다.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와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전용 보조금 250만 원이 추가된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 이상인 차량에는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 중심에서 벗어나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소형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이다. 택배용 차량에는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더해 최대 100만 원(택배 차량은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는 대형 최대 1억 원, 중형 7000만 원, 소형 19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형 기준 최대 1억49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차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개인사업자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구매 희망자가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와 등록이 완료된 뒤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차종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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