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이사비·보증보험까지…자치구, 주거복지 넓힌다 [서울in]
용산구, 저소득층 이사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은평구, 청년 월세 10만원…영등포 보험료 확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청년·신혼부부, 주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월세·이사비·보증보험료 등 직접적인 비용 지원부터 주거환경 개선, 전세사기 예방교육까지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용산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이사비를 선지출한 뒤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에는 146가구가 총 55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은평구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50%·임차보증금 8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신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 구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영등포구는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전세 피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 말까지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 사회초년생의 주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실전교육을 마련한다. 서울 정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가 강의를 맡고, 학생들은 실제 매물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계약 전 점검 요령을 익힌다. 임장 체험도 연계한다.
송파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용검사 10년이 지난 181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재난안전시설 보강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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