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노동부 등 10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기업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각종 증명서와 재무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금융·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를 기업으로 확대해 법인과 단체도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각종 행정정보를 별도 발급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협약기관들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부문에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부문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달에는 기업 행정정보 열람과 제공 이력 확인, 행정정보 전송 등이 가능한 전용 누리집(mydata.go.kr)도 개설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접속해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공·금융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기업인증 확인서 만료 알림 기능과 신용보증기금 연계 AI 경영진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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