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30대 33억 체납…'1833명 1566억' 서울시 끝까지 받아낸다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조치

2025년 체납징수활동 현장.(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한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1833명)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 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이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2025년도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