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15일부터 다시 달린다…노사, 임금 2.9% 인상 합의(상보)

제2차 사후조정서 임금협상 막판 극적 타결…이틀만에 파업 종료
통상임금 분쟁은 별도 소송전으로 이어질 듯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제1차 특별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 2026.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틀째 이어진 파업은 종료됐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14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버스가 이틀 동안 파업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승객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아마 굉장히 그 감정이 있었다"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푸시가 있었다. 시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버스회사 64개 전체 1만 8700여명 조합원이 다음 날(15일) 오전 4시부터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파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달 기준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약 7000대(인가 대수 기준 7018대)로, 출·퇴근길을 포함한 일상에 교통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제2차 사후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조정위원들이 제안한 '임금 2.9%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당초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안'을 고수했다.

아울러 노조가 요구했던 △65세로 정년연장 △노동감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운전직 종업원들의 운행실태를 감시했던 '운행 실태 점검제도'에 대해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 이후 달라진 임금체계를 두고 약 1년간 갈등을 이어왔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과거에도 단기간으로 진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이틀간 이어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3월에는 약 11시간 동안 하루 파업이 시행됐으며, 2025년 5월에는 노사 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유보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2025년도 임금협상 타결을 우선하되,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이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는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5년 11·12월, 2026년 1월분 체불임금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노조 측은 "늦어도 2월 중순에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재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체불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된 '동아운수 소송'도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통상임금 논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