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통상임금 교섭 사안 아냐…체불임금 감액 강요"

서울시 '10.3% 인상안 거부' 주장에 반박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시내버스 차고지 대기를 알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멈춰 서는 것은 2024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2026.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를 단체교섭 사안으로 왜곡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체불임금 규모를 일방적으로 제시해 감액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13일 노사 협상 결렬과 파업 강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며 "서울시와 사측이 임금 10.3%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요구한 적도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계가 아닌 타 업종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것이며, 시내버스 관련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현 시점에서 임금 체불 여부 역시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체불임금 규모를 기존 임금의 '7~8% 수준' 또는 '10.3% 수준' 등으로 제시하며 마치 채무액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체불임금액을 축소한 채 노동조합에 감액을 강요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를 마치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해 노조를 무리한 임금 청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인정 시 체불임금 범위'라는 쟁점에 대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선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의 논리와도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에 따라 해결하면 될 사안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25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원금과 연 20%의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소송을 2월 10일 이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통상임금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노조가 요구한 △임금 3% 인상 △정년 연장 △임금 차별 해소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서만 조정 대상으로 삼아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있는 체불임금 문제를 교섭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