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119 뺑뺑이 해소해야…법 개정 방안 마련"(종합)
고속도로 방어구역 즉시 보강…초고층 6500곳 전수조사
- 구진욱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119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비전염병 상황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전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도 소방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주재하며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포함해 고속도로 2차 사고 대응 매뉴얼과 초고층 화재 예방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윤 장관은 전남 서해안고속도로 2차 사고를 거론하며 "소방이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기관이 방어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방어 차량 설치 등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활동구역·방어구역을 구분하고 고중량 소방차를 방어구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SOP(Standar Operating Procedure·표준대응절차)를 즉시 보강했다"며 "현장 교육과 유관기관 협조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홍콩의 고층 건물 화재를 계기로 추진 중인 초고층 건축물 안전 점검 현황과 후속 대책을 보고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층·초고층 건축물 140곳(준초고층 포함 222곳)을 우선 점검했고, 올해 6월 말까지 30층 이상 건축물 약 6500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이전 규제 공백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건물 101곳은 특별소방검사·훈련·피난교육 등으로 '특별관리'하며, 행안부는 국토부와 저층부 난연 교체를 유도하는 자금·이자 지원책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직무대행은 "2018년 법 개정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민원 부담으로 현장이 소극적일 수 있어 상황실·지휘부가 적극 개입해 현장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2만5000여 단지를 긴급점검해 과태료 12건, 행정명령 1500여 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년간 15만 가구 보급을 추진하며 총 27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 소방청은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안심콜' 신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시 등록 세대에 대피 안내를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로, 개인은 지역 소방관서(상황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단체가 단지 단위로 일괄 접수하는 방식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통장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세대 현황을 파악해 신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119 뺑뺑이' 대책도 논의됐다. 소방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협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며, 시범사업으로 광역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을 선정해 이송하는 트랙과,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심정지 등 '4대 중증'은 구급대가 사전 프로토콜에 따라 즉시 통보·이송하는 트랙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장관은 "코로나19 시기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이송 전 병상과 전문인력, 수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비전염병 상황에서는 이전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방안을 정리해 행안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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