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선정…11개 분야 데이터 3년 간 공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지속적 요구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톱 100으로 선정해 개방한다.
재난·안전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향후 3년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 의료·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 AI가 학습·분석 및 추론 등에 쉽게 활용하도록 정제되고 가공된 공공데이터다.
기존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실제 개방되고 활용되는 중요데이터 등이 우선 대상이며, 원천데이터부터 공유와 개방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체계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등 AI 활용도가 높거나 표준화된 데이터부터 AI-Ready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5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년)은 AI, 기업 및 국민수요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처리 전문기관 및 공간·시스템(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공공데이터 수요자와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요구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개방방식 협의, 데이터 가공 후 개방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하며, 담당자가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감사·소송 부담 등을 덜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시대에 발맞춰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발히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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