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약자동행' 뒷받침"…서울시, 자치법규 99건 제·개정 공포
5일부터 순차 공포…조례 83건·규칙 16건 시보 게재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 등 시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1인 가구 동행서비스, 생활안전 강화 등을 담은 조례·규칙 99건을 제·개정해 5일부터 순차 공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치법규 공포 일정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조례 83건(제정 13건·개정 70건)을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규칙 16건(제정 1건·개정 14건·폐지 1건)은 오는 19일 같은 방식으로 순차 공포된다.
이번 제·개정에는 오 시장이 강조해 온 '약자동행' 관련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돼 1인 가구 등 이동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에게 동행서비스 발굴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근거도 부여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통합지원 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심 정비와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조례도 신설됐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지정 신청·해제 절차, 통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했다. 관리처분계획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분양신청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담았다.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규제개혁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시장의 규제개혁 책무를 명시하고 규제 신설·강화 시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했으며, 시민·단체·공무원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와 규제개혁 성과 인센티브, 적극 추진 공무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생활안전과 교통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된 '픽시 자전거'는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새로 만들어 정의와 운전자 준수사항, 안전계획 수립·교육·홍보,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폐쇄회로(CC)TV·비상벨·음성통화장비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명시했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근거 등을 정비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에는 희생·공헌자 사망 시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정의와 시장 책무, 활동·연계사업 등을 정비했다.
규칙 공포분에는 조례·규칙 인용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다듬는 일괄개정, '규제개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 시행규칙' 제정, '시민안전파수꾼' 시행규칙 폐지 등이 포함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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