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자체 예산 8000만원 편성

대면교육 8시간 이수 땐 3만 6000원…4시간 이수 시 3만원

'2025년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로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 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 6000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은 희망e음 시스템에 접수한 뒤 구로구가 심사 후 지급한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 근무 시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