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상환부담 완화…서울시, 올해 2조 4000억 지원

금리 인하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팔을 걷었다. 또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책자금 2조 2000억 원, 특별보증 2000억 원이다.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하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뿐 아니라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 소상공인의 실부담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 200억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을 각각 공급한다.

대상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 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1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1조 2050억 원이 지원된다.

자금 신청은 1월 2일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동행자금'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 원 확대해 총 2500억 원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한은행이 16억 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공급한다.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 원 증액해 공급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