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줄이면 5000원… 서울시 '녹색실천 마일리지' 신설

에코마일리지 웹포스터.(서울시 제공)
에코마일리지 웹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녹색실천 마일리지'를 신설하고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 부문)에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000 마일리지(5000원 상당)가 지급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해 2개월간(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5000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건물(전기·수도·가스) 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반기 1회 참여 신청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만~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참여 기간에 신청'으로 변경돼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홍보,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1월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