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1년 연장…"소상공인·중기 지원"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도

27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일부 상가건물 공실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1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의 경우 원칙상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 중소기업은 5%를 사용요율로 적용하지만, 완화조치에 따라 각각 1%, 3%로 낮춘 요율이 1년 더 유지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통상 5% 수준의 요율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인하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만 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 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유예의 경우 국유재산은 기본 3개월 유예가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연체료 감경도 병행된다. 국유재산은 기존 사용료의 7~10% 수준이던 연체료를 5%로 낮추고, 공유재산은 7~10%에서 3.5~5%로 인하한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