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최우선 행정과제는 '재난·안전'…안전관리헌장 개정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대상 확대
재난·안전 업무 예산·인력 우선 배분토록 명시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재난·안전 업무를 모든 행정 판단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문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여러 행정 과제 중에서도 재난·안전 업무를 우선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6월 12일)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헌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재난·안전 업무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헌장이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칙을 선언했다면, 이번 개정은 재난·안전 업무를 다른 정책 목표와 비교·조정의 대상이 아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 책무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개정 헌장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과 재난·안전 관련 행사, 캠페인 등에서 헌장을 활용한 다짐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