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 임용 가능해진다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시에도 적용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광역 시도에만 적용되던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 혜택이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시)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특례시에서도 별도의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신속한 부단체장 임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즉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약이 해소되고 지방정부 인사 자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차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