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체계적 관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 신설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을 예방 단계부터 수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추진된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사회재난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사후 수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각종 사고와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그동안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일부 규정돼 있었으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정안은 우선 사회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했다. 노후 산업단지와 빈집 밀집 지역, 접경지역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예방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재난 대비 단계에서는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가 감시 수단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사전 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고, 행안부와 관계 부처가 이를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재난 발생 시에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권한도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와 경찰·소방·해경 등의 장은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의 중단, 인파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직접 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운데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던 규정은 이번 법으로 이관된다.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관계 부처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제정안은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신설하고, 민간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은 총 5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제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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