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아파트 화재에…고층 건물 6500개 전수 점검(종합)

가연성 외장재 사용 101개 건물 집중관리
소방청, 12일까지 223곳 우선 긴급 점검

홍콩 경찰 관계자들이 화재 참사가 발생한 웡 푹 코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30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고층(30층 이상) 및 초고층(50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불연성 외장재 사용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초·준초고층 223개소와 고층건축물 6280개소 등 약 650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소방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층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총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또 이달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져 기간 내 조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미터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소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토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현장 소통 및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소방관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속적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또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법 개정 이전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동 집중관리한다. 정부는 2012년 3월 고층건축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방정부 안전한국훈련 시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토록 하여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입주자들이 화재 시 대피요령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을 활용하여 집중 안내한다.

소방검사 결과는 각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 해당 건물 승강기 모니터 등에 게시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의 화재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화재예방, 비상대피 안전수칙 등을 적극 배포하고, 화재·폭발 사고사례를 신속히 전파해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수칙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별 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관리 점검을 진행한다.

또 모든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주방자동소화장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를 계기로부터 2021년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고층건축물 400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자 및 입주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