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첫차부터 준법투쟁…출근길 지연 예상
'준법투쟁'으로 열차 운행 다소 늦어질 가능성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갔다.
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부터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 외 작업 거부 등을 중심으로 준법운행을 진행한다.
준법 투쟁의 핵심 내용은 규정 준수 운행이다. 파업 형태는 아니지만 평상시보다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커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승무원과 역무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 특별 점검·작업 등 업무 외 추가 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사 간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준수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한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인력 감축은 안전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소 간부 및 준법운행 미참여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에 나선다.
한편 1노조와 3노조는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노조도 총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 3개 노조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작년 11월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운행에 나섰을 때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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